(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재정을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각종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단순한 비용 관점이 아니라 기후 대응 효과 측면에서도 검토하게 된다. 특히 감축지표 설정, 대상사업 선정, 지침서 작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각 부서는 마련된 기준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며, 운영 결과는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 환류되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남양주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및 접근성 차이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정보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계층 취업 및 교육 지원 ▲복지 연계 서비스 운영 등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실질적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취업 및 교육을 지원하고, 복지·보건·고용 등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 및 종합상담체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변화된 디지털 환경 및 상위법인 '디지털포용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김동훈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과 행정서비스 전반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와 재능 나눔이 일회성 선행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공적 기반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사회공헌 및 사회공헌자의 정의 명시 ▲사회공헌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관계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활동 연계 ▲사회공헌 활동 홍보 및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사회공헌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주체 간 협력과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지역사회 곳곳의 나눔 활동을 촘촘하게 연결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닿게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관계 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기준을 정비하고 음식물 단순가열을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테라스·옥상 등 옥외 공간을 활용한 외식 문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옥외영업 규정이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와 가열이 제한돼 영업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합리적인 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영업 기준이 마련되어 시민 이용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된 조례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시 준수사항을 정비해 음식물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가열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영업자는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건축법·도로법·소방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한 건물 옥상이나 테라스 등에서 옥외영업을 운영할 경우 난간 설치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1인 점포 및 여성 1인 사업장 등 소규모 창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취자 난동이나 폭언·폭행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관내 소상공인 보호 및 사업장 범죄예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안전보장 물품 지원’ 및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야간 영업 비중이 높아 범죄에 취약한 여건을 가진 소규모 점포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보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영 의원은 “안전한 영업환경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양평군의회는 20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을 선임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는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양평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 결산 등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7명으로 군의회 의원 2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에는 윤순옥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에는 최영보 의원이 포함됐다. 위원들은 지방재정과 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혜자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해 재정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군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는 향후 양평군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군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해 전수조사 약속 이후에도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6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농지로 등록된 토지가 실제 농업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당시 수지구청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같은 사안의 민원이 다시 제기되면서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고, 특히 교육시설이 인접한 지역인 만큼 보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 초 관련 부서와 민원인들이 만난 자리에서 해당 문제를 직접 확인한 바 있으며,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안임에도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 대응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민원이 제기됐다면 현장 확인을 통한 사실관계 점검이 행정의 기본이라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발언 중 연합뉴스TV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화성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6회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107만 시민과 함께 화성특례시의 성장과 미래 비전을 기념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명미정·박진섭·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은진·이용운·이해남·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많은 시민이 함께해 축제 한마당을 즐겼다. 본 행사에서는 시민참여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헌장 낭독 퍼포먼스, 지역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시민참여 공연, 기념 세레머니, 피날레 시민참여 축하공연 등이 이어지며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과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이 도시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화성특례시 공동체의 자긍심과 연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의 자랑은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이 도시를 함께 키워온 시민의 마음”이라며 “화성특례시를 빛내는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시민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시간이 화성특례시민이라는 이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