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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법제처 연계 법제교육...김진경 의장 “자치입법 역량 강화로 자치분권 강화할 것”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는 25~27일까지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제 교육에는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어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교육을 이어가 입법전문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직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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