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처인구의 열악한 대중교통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3가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처인구의 승용차 수단 분담률이 75.2%에 달해 시민 10명 중 8명이 대중교통을 포기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으며, 수지구민의 13%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처인구민은 단 3.4%만이 이용할 정도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드는 도로 신설 대신, 노선 효율화라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3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용인터미널 인근의 비효율적인 우회 노선을 정비해 직결 운행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미 2024년 터미널 준공에 맞춰 이동, 남사, 안성, 평택 방면 직결 운행을 위한 좌회전 차선 및 신호체계가 완비됐음에도 불구하고, 11개 노선은 여전히 현장 실태를 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여름철 하천과 계곡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 남양주시는 물놀이 관리지역 37개소와 인명구조함 및 위험표지판 등 총 97개의 안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은 계획 중심의 관리에 머물러 체계적인 제도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는 기존 안전관리 계획을 제도화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지정·게시 의무화 ▲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기준 명문화 ▲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 비상근무 및 현장점검, 사고 보고체계 확립 ▲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 등으로, 사전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안전관리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성수기에는 특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종이팩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률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경제 실현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먼저 시장의 책무와 시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는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시민은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에 협력하도록 했다. 또한 시가 매년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설정부터 재원 조달, 이행실적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이팩 재활용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 또는 전용수거 비닐 배포 ▲공공청사·학교·병원 등 다량배출시설 수거체계 구축 ▲인식개선 교육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용인시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시의 산업 기반에 걸맞은 교육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을 설계·제조·소재·부품·장비 등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지원 대상을 전문 인력뿐 아니라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과 시민까지 폭넓게 설정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초·중·고교생 대상 기초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특성화고·대학 연계 전문 교육과정 ▲청년층 진로 탐색 및 취업 연계 지원 ▲교육 콘텐츠·교재 개발 및 시설·장비 지원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져 지역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청년 취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교육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재정을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각종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단순한 비용 관점이 아니라 기후 대응 효과 측면에서도 검토하게 된다. 특히 감축지표 설정, 대상사업 선정, 지침서 작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각 부서는 마련된 기준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며, 운영 결과는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 환류되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남양주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및 접근성 차이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정보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계층 취업 및 교육 지원 ▲복지 연계 서비스 운영 등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실질적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취업 및 교육을 지원하고, 복지·보건·고용 등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 및 종합상담체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변화된 디지털 환경 및 상위법인 '디지털포용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김동훈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과 행정서비스 전반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와 재능 나눔이 일회성 선행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공적 기반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사회공헌 및 사회공헌자의 정의 명시 ▲사회공헌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관계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활동 연계 ▲사회공헌 활동 홍보 및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사회공헌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주체 간 협력과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지역사회 곳곳의 나눔 활동을 촘촘하게 연결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닿게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관계 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기준을 정비하고 음식물 단순가열을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테라스·옥상 등 옥외 공간을 활용한 외식 문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옥외영업 규정이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와 가열이 제한돼 영업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합리적인 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영업 기준이 마련되어 시민 이용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된 조례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시 준수사항을 정비해 음식물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가열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영업자는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건축법·도로법·소방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한 건물 옥상이나 테라스 등에서 옥외영업을 운영할 경우 난간 설치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