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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개발제한구역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완화 추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현재 진행 중인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황금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일부 입지 기준을 정비하고 완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조례는 2024년 8월 황금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조례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기준의 경직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추진됐다. 황 의원은 자신이 제정했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개정에 나서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상위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도로 접면 기준을 완화해 시설 설치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충전시설 부지가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 부지의 장변이 접해야 하는 기준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에서는 도로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할 경우에도 설치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실제 설치 여건을 개선했다.

 

황금석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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