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재지정해 파업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 개정 저지를 선언했다. 특히 서울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관련 시도에 맞서 전국 단위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시가 여객운수사업인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다시 지정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만 유일하게 관련 회의에 불참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점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버스노동자들은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라며 “위헌 소지가 끊이지 않아 철폐돼야 할 악법임에도, 서울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무능을 가리기 위한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기도의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재지정’ 반대 입장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 ▲헌법과 노동3권을 유린하는 필수공익사업 확대 시도를 결사 저지한다 ▲버스노동자의 초장시간 노동 철폐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의 이동권을 진정으로 보장하고 버스 파업을 예방하려면 노동자의 파업권을 억압할 것이 아니라, 버스노동자와의 대화와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며 “준공영제 역시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대법원이 판결한 버스노동자의 통상임금 문제를 외면하고,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노사 문제’라며 회피해 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노동자들은 “주 4.5일제가 논의되는 시대에 버스노동자들은 여전히 연간 2,40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익을 핑계로 파업권을 봉쇄하기 전에 이러한 구조적 문제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를 언급하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그리고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권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기본권”이라며 “그 취지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행태는 민주주의와 노동권의 후퇴를 대외적으로 드러내 국가의 신뢰와 품격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은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반헌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 개정 시도에 대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함께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