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교통공사는 오는 2월 2일부터 이동에 극심한 제약을 겪는 와상장애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와상장애인 사설(민간)구급차 이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침대에 누운 채 이동해야 하는 와상장애인은 휠체어 탑승 중심의 기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로부터 본 사업을 위탁받아, 와상장애인이 사설(민간) 구급차를 이용해 안전하게 병원을 오갈 수 있도록 이용료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에 따른 24시간 활동지원 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과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침대 및 전동침대 등을 교부받은 장애인이다. 대상자는 경기도 내 병원 진료 및 진료 후 귀가를 목적으로 도내 사설(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이송처치료 기본요금의 90%이며, 구급차 유형에 따라 회당 최대 6만7500원(특수구급차 기준)까지 사후 환급해 준다. 지원 횟수는 1인당 월 4회(편도 기준)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다만, 10km 초과 시 발생하는 추가요금과 부가요금, 할증요금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이용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신청은 이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센터가 지자체와 협력해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승인 결과를 개별 안내한다.
등록 승인 후에는 도내 사설(민간) 구급차를 직접 호출하여 이용한 후, 이용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지원금 신청서와 영수증,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센터가 서류 검토를 거쳐 매달 20일경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교통공사 양우석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은 이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와상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교통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광역이동지원센터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