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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은주 경기도의원, 10년의 진심…교육지원청 분리 법안 국회 통과 환영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현실화, “교육자치 실현의 역사적 전환점”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환경, 학부모에겐 약속 이행…경기교육의 미래 열겠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공약이 드디어 실현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그동안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통합교육지원청 체계가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완성됐다.

현재 경기도에는 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독립 교육지원청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1시·군-1교육지원청 체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수많은 간담회와 토론회를 이끌어왔다. 이러한 활동은 학부모들의 폭넓은 지지와 공감으로 이어졌고, 결국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후에도 이 의원은 주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2023년 토론회 개최, 2024년 도정질문 및 정책 간담회, 2025년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 전반에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2025년 3월에는 구리시청·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부모 대표와 함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협의체’를 출범하여 법안 통과 이후 행정조직 구성을 위한 철저한 준비에 착수하는 등, 실질적 실행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 의원은 “수년간의 간절한 외침과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결실을 맺어, 마침내 교육자치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현실화될 수 있게 되었고, 학부모님들의 숙원사업이자 저의 정치적 사명 또한 첫 결실을 보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성과는 경기도 전체, 나아가 전국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이끌 중대한 성취”라며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으로, 이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속에서 법률 통과 이후의 행정 조치를 철저히 준비해 온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구리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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