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박선화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농막, 성토 등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지도,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관련시설 또한 조사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농지의 불법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