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고, 산업구조도 44년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때와는 크게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한강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나 기술도 44년 전과는 달라졌고,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첨단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산단이나 택지 면적규제로 인해 산단이나 택지가 포도송이처럼 여기저기 생겨서 난개발, 오염원 분산, 통합관리 곤란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인데, 산단이나 택지 조성과 관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현 기준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지 중앙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서 규제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대가 변화한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획일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수도권의 각 도시가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용인특례시는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규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상당수가 개별입지 형태로 난립해 오염원이 분산되고 공동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워 환경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난개발과 통합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까지 조정해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되, 공동폐수처리시설과 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또 택지조성과 관련해 6만㎡ 미만 소규모 개발 위주의 구조를 보완해 6~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되, 도로·녹지·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등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지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토론 말미에 “오늘 토론회는 한강 수계 도시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고통과 불편, 불합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한 것인 만큼 일회성 토론으로 종결되어선 안 된다”며 “총리실 국무조정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여러 부처에서 온 관계자들은 참석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철폐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송석준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으로 자리를 옮겨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과 송 의원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4년이나 흘러 수도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불합리한 과잉규제만 낳았다”라며 “결국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만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 등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지정 등 물환경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자연보전권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비과학적인 수변규제 개선,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규제특례의 즉각 도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특별대책지역 합리화 방안 등 수도권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한강 수질 보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9월 출범한 협의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