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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농업 인력난 해소·안정적 영농 지원…계절근로자 인권 보호·의료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백3·상하/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특히,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에 관하여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용인시가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프로그램 추진 전 단계부터 철저한 기준을 세웠다. 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전 관내 농업 인력 부족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내국인 구인 노력을 우선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인력 수급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운영의 구체성도 한층 강화됐다. 시장이 수립하는 운영계획에는 ▲인력 수급 방안 ▲신청 및 선정 기준 ▲출입국 지원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숙소 지도·점검 ▲긴급 의료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제도가 단순히 인력 '도입'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까지 촘촘하게 이어지도록 설계한 점이 돋보인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절근로자에게 입·출국 비용, 외국인 등록 및 마약검사 비용,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농가)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근로자의 안전망은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아울러 인권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체계도 명확히 했다. 시장은 고용주의 의무 이행 여부와 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등 고용 실태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즉각적인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박희정 의원은 “농촌 인력난이 현장의 생존 위기로 다가온 만큼,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도입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가의 영농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계절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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