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반려문화선도도시 김포시가 반려견에 대한 자발적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은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월령이 2개월 이상인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고,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 시 보호자는 동물등록은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를 착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내장형 동물등록은 동물병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또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참여 병원에서 등록 시 마리당 1만 원으로 등록 가능하다.
또한 반려견 보호자는 인적 사항 변경, 동물 사망 및 잃어버림 등의 사유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신청(PC 또는 모바일)하거나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에 방문하여 변경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