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역 내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법정 위생교육을 조기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위생업소(접객업, 소분·판매업, 집단급식소 등) 및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매년 정기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연말에는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조기 마감되거나 수강자 급증으로 온라인 교육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 또한 해당 연도 전체 기간에 휴업했다는 사실을 증빙하지 않는 한 교육 미이수는 법 위반으로 간주 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덕양구는 2024년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 50여 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구는 연말 교육 혼잡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방지하고자 위생교육 조기 이수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위생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지역의 식문화와 공중위생 수준을 함께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킨다는 책임감을 갖고 매년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