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양주시, 20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납부 독려

 

(뉴스핏 = 김호 기자) 양주시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지방세외수입)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앞두고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대상자는 지난 1월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시는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최종명단은 11월 20일 경기도청·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법인포함)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납부하면 된다.

 

또한, 회생 계획 인가 결정 후 징수 유예 처분을 받거나 분납 중인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 법인 청산 종결(간주)인 경우 등은 해당 증명자료를 소명 기간에 양주시청 징수과로 제출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섹션별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