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박선화 기자) 오산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7만667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74억 1천만 원이다.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전액(5%경감) 부과됐고, 10만 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아울러 연 세액 10만 원 이상은 12월에 납부할 하반기 금액을 6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10% 할인 혜택이 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강길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 납부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12월분 선납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