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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청년인재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

 

(뉴스핏 = 이명훈 기자) 안성시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오는 26일부터 6월 1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은 모집기간 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24개월 동안 월 100만원 한도 내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어 있는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년도에 시 예산 3억원을 투자해 5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안성시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업체이며 모집기간 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안성시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면,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통보 후 입사월 기준으로 24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단, 청년의 월 급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고 20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채용 후 청년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지원인원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기업 당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가능하며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에 해당하는 제외업종 등 지원 받을 수 없는 기업, 현재 해당기업에 취업상태이거나 1년 이내 이직한 청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기간 내 직접채용이 어려운 경우 안성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알선 및 5월 중 개최 예정인 채용박람회 참가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을 매칭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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