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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해 특이민원 대응 교육 실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교육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과천시는 지난 15일 민원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특이민원이란 폭언·협박·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를 말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일반적인 민원 응대 방법이 아니라, 특이민원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정당방위 등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내용과 증거 수집의 중요성 및 방법, 공무집행 방해 등 형사 대응과 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교육 참석자들은 “공무원은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어도 민·형사상의 대응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피해는 담당자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게 사실”이라며 이번 교육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과천시 관계자는 “특이민원에 의해 민원 담당 공무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해 6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심리상담 비용, 의료비, 법적 대응 비용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담당관을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전담 부서로 지정하는 등 기관 차원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시청과 각 동에 배부하여 운영하고 있는 증거수집용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카메라)를 확대 보급하여 2025년까지 시청 민원실 직원 전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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