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안전지도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보행안전지도사의 정의 및 역할, ▲시장의 책무 규정, ▲육성 및 운영 지원 방안, ▲재정적 지원 근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보행안전지도사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최근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행약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약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보행안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최근 자율방재단 장비 점검과 관련한 일부 비판을 언급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상임위 구분에 관계없이 시정 전반을 감시·견제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며 “상임위 배정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내부 기준일 뿐, 의정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 요구와 현장 점검은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을 확인하는 정당한 권한”이라며 “이를 두고 ‘표적 점검’혹은 ‘관례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실제 점검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 관리 미비가 확인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찾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문제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감시 역시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의회의 감시 기능은 개별 의원 모두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의회의 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문화복지위원장)은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가·체육시설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 소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는 캠핑장, 공공체육시설, 해안 관광지, 문화유산 등 풍부한 여가·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연계 부족으로 체류시간 증가나 소비 확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의 여가와 지역상권을 연결하는 정책적 상상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체육시설과 여가시설 주변 상권을 연계해, 음식점 등 이용자에게 여가시설 입장권이나 체험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체류형 소비 구조를 형성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여가시설 이용자에게 관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화성 로컬패스’ 개발을 통해 소비 촉진과 매출 증대를 도모할 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며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역명문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수강료 등 사용료의 반환 근거 명시 ▲시설의 이용 제한 사유 구체화 ▲위탁계약 만료 90일 전 평가 시기 조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탁계약 기준 등 민간위탁 관련 절차 강화 ▲자체 운영규정 마련 근거 마련 등이다. 김종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수탁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 제도 정비와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올해 7월분 재산세 51만여 건, 189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재산세 중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또한,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세율(과세구간별 0.05% 인하)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43~45% 인하)은 연장 적용된다. 7월분 재산세는 고지서 또는 전자우편,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인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에서 가능하다. 이성섭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특례시에 걸맞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가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정남면 소재 정림보건진료소에서 관할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운동 건강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 인구 비율이 26.4%에 달하는 정림보건진료소 관할 14개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어르신들의 근력 강화와 심폐기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단체 체조형 운동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내자전거와 러닝머신 등 유산소 중심의 운동기구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순환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낙상 예방 및 만성질환 악화 방지에 효과적인 근력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된다. 전문 자격을 갖춘 강사가 안전한 운동기구 사용법을 교육하고, 참여자의 운동 능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정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내 고령 인구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기획된 만큼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 유지와 건강한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는 2025년 윤달(양력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을 앞두고 기안 공설묘지(기안동 산17-1, 17-2, 18-1) 개장 시 사전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개장 신고는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안 공설묘지를 개장하려는 자는 화성시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에 사전에 개장신고해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개장 신고를 할 때에는 개장신고서(사망자 및 개장신고자 관련사항 기재)와 기존 분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개장 신고 이후 개장 유골을 화장할 경우 화성함백산추모공원에 문의(031-240-9200)하고, 화장 이후 유골을 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성시 추모공원(031-356-9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개장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형일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은 “합법적인 개장 신고를 통해 유족 간의 분쟁이나 행정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신고 절차를 숙지하셔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는 16일 유앤아이센터 1층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 유앤아이점’을 직접 방문해, 직매장의 운영 현황과 개선 사항을 살폈다. ‘유앤아이점’은 지난 5월 12일 새롭게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 8호점으로, 제철 과일, 신선 채소, 정육 코너와 함께 로컬푸드를 활용한 반찬 코너 등 약 300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정 시장은 직매장 내 주요 품목 진열 상태, 위생 관리, 고객 응대 상황 등을 꼼꼼히 둘러보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위생과 품질 관리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역 농가가 정성껏 키운 먹거리를 시민들 곁에 가장 가까이 전달하는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의 핵심”이라며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직매장 운영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유앤아이점은 6월 한 달간 하루 평균 230명의 고객이 방문했으며, 일평균 매출은 약 335만 원을 기록했다.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반찬류, 과일류, 떡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가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공문을 통해 ‘화성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는 3자 간 협약을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업 승인은 지난 6월 말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검증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앞으로 진행될 행정절차의 공식적인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관 업무 분장 등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체결할 예정이며, 시 예산 편성을 위한 투자심사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 염원 사업인 (가칭)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환영한다”며 “화성특례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6일 동탄 예당공원(석우동) 잔디마당에서 열린 ‘패밀리풀 개장식’에 참석해, 시민 수요를 반영해 조성한 물놀이 공간의 개장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전용기 국회의원, 조승문 제2부시장, 시민 약 1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처음 이곳이 대체농지로 활용되던 시절, 축구장 등 다른 시설 도입도 검토됐지만, 무엇보다 동탄 주민과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삼아 국회와 화성시, 의회가 뜻을 모아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쉼터로 완공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계절 이용 가능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만큼, 화성특례시는 물론 전국에서도 찾는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행복한 시간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탄 패밀리풀’은 아쿠아풀·유아풀·힐링풀·플로팅리버풀 등 다양한 풀 시설과 음악분수, 샤워실 등 최신 편의시설을 갖춘 도심형 물놀이 공간이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듣고 답을 찾는 ‘현장 중심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