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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는 다시 점검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소속 30대 공무원이 국외출장 경비 편법 지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다.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책임과 압박 속에서 삶을 스스로 멈추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선택이나 판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지금 지자체의 정치와 행정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다. 지자체의 국외출장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결정이다. 출장을 갈지 말지, 왜 가는지, 얼마의 예산을 쓰는지는 정치의 영역이다. 이 판단과 책임은 선출직에게 있다. 공무원은 그 결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규정에 맞게 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역할 구분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경계가 자주 흐려진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규정과 현실 사이의 부담이 실무자에게 전가돼 왔다. 결정은 위에서 이뤄지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아래로 향한다. 결정권자는 보이지 않고, 집행을 맡은 공무원만 문제의 중심에 서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누구라도 버티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그 끝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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