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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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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이 28일 '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선옥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흥시 복지국,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아픈아이돌봄 사업 추진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픈 아이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아이들의 복지증진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해당 조례는 ▲아픈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아픈아이 돌봄센터의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해 시흥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관계기관의 개선사항을 청취하며, 시흥 아이들의 건강을 확보하고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흥시의사회 박기호 회장은 "시흥시가 보육에 관해서 좋은 정책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의 수행 단계에서 시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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