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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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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와 이상일 시장 음해 경기신문에 민ㆍ형사 소송 제기 방침

삼가2지구 진입로 관련 경기신문 29·30일자 보도에 재판ㆍ수사 통해 거짓 보도 의도 규명하겠다는 단호한 입장 밝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는 경기신문의 9월30일자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임시 진입로 철거·재공사 예정…“시민만 불편”’이란 제목의 기사, 9월29일자 ‘공원 가른 도로, 4년째 지연된 ‘용인포레’ 입주 준비‘ 제목의 기사가 허위사실로 시와 시장을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신문은 이날 임차인 모집 절차가 진행되는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아파트와 관련해 ‘도로 문제로 또다시 몸살을 앓을 전망’이라며 과거에 스스로 했던 보도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에다 거짓 주장으로 시와 시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경기신문은 이 기사에서 ‘88억 원을 들여 만든 임시 진입로를 철거하고 다시 도로를 깔겠다는 계획을 두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상일 용인시장은 공약 이행을 위해 역북2근린공원 부지를 뚫어 임시 진입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썼다. 시는 “이 임시도로 개설은 삼가2지구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키로 했던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진입로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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