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노인일자리참여자에 코로나 지원금 지급

  • 등록 2020.12.10 12: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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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는 코로나19 제한조치로 운영이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장 참여자들에게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외대상으로 지원금 혜택이 없는 상태다.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간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인일자리사업장 참여자에게 모두 51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카페 지브라운 청운대점과 미추홀점, SK점, 보훈병원점, 주안점 등 5개 지점과 쿠키하면쿠키지, 자연담향 등 7개 사업단 참여자 81명이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시장형 사업으로 창출한 수익을 참여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어르신들의 희망찬 일자리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화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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