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해양경찰청 최근 5년간 징계 464건 공직기강 해이 ‘심각’

  • 등록 2024.09.28 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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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음주운전·성비위·폭행·직장 내 괴롭힘·직무태만으로 인한 징계건수 259건
중징계 건수 총 200건, 전체 징계 대비 43%에 달해
송 의원 “강도 높은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무너진 공직기강 바로 잡아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국내 유일의 해양 종합 법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 건수가 총 46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0년 57건, △2021년 80건, △2022년 141건, △2023년 113건, △2024년 8월 7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정직·해임·강등 조치를 받은 사례는 총 200건으로 전체 징계 대비 43%에 달해 해양경찰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공직기강 확립 복무 점검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 검문에 불응, 2차 도주를 시도하다 시민에게 붙잡혀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과 성 비위가 도합 101건(21.7%)으로 가장 많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 갑질 65건(14%), 직무태만 67건(14.4%), 폭행 26건(5.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 갑질로 인한 징계 건수는 △2020년 7건, △2021년 12건, △2022년 17건, △2023년 21건 △2024년 8월 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해경 내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한 병폐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옥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해양경찰청에서 매년 심각한 비위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진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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