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의 주도로 지난 2일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안을 대표발의한 음경택 의원은 "경로당은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경로당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일부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다. 국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 및 시행령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이 논의 과정에서 답보상태로 이어져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역 경로당은 자원 및 운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용 잔액은 규정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냉·난방비 집행잔액의 유연한 활용을 통해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의원에 따르면 안양시의회는 이번 촉구건의안을 국회를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