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방재영 기자)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금융기관 및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홍보 중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기존 인감제도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 인감제도는 인감도장을 등록·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주소지 변경 시 인감대장 이송 비용 발생 등 불편사항이 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사전신고나 변경절차가 필요 없으며 본인발급만 가능해 대리발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안전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제도의 고착화와 수요기관의 제도 인식 부족으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한석택 금곡동장은 “안전하고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민원인 편의와 행정기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