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포곡읍,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단속 효과 ‘톡톡’

  • 등록 2021.04.28 14: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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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보 등 45건 적발…과태료 부과금액 1천여만원

 

(뉴스핏 = 이명훈 기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은 28일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일자리를 활용해 야간 단속반을 운영한 것이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읍은 지난 3월17일부터 4월23일까지 야간단속을 실시해 과태료 사전 통보 33건, 부과 예정 12건 등 45건을 적발했다.

부과 금액만 1천여만원에 달한다.

육안으로도 불법 투기가 확연히 줄어 인근 지역 주민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한 주민은 “항상 쓰레기가 한 무더기 놓여있던 곳이 단속 후 깨끗해졌다”며 “불법투기가 줄어드니 쓰레기 냄새도 덜 나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읍은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감시원 5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관내 곳곳에 불법 투기한 쓰레기를 추적·감시한다.

더불어 읍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둔전리 등 무단투기 상습지역 40곳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들에게 투기행위 방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지속 배포해 왔다.

읍 관계자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습 투기 지역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훈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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