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이명훈 기자) 경기 시흥시는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 과거 풍수해 피해가 발생한 562가구및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수해 발생 집중시기 전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우편을 발송했다.
풍수해보험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대 3년까지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가입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 거주자)의 경우 기부단체의 기부금을 통해 일반가입자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시흥시의 경우 약 70~87%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으며, 보험사 또는 시흥시 시민안전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으니 재해가 발생하기 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