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1.03.31 16: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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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득 12월말 결산법인 대상,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뉴스핏 = 이명훈 기자) 12월말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평택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약 10,500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공회의소·산업단지 관리 사무소를 중심으로 신고·납부 안내 전단지 및 리플릿 배부, 배너 게시 및 LED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로 접수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이 있으며 전자신고 방법은 각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및 첨부 서류 미제출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평택시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납부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게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문과 함께 홍보하고 있다.
이명훈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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