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적극 홍보

  • 등록 2021.03.26 09: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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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핏 = 이명훈 기자) 안성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연중 홍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초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소화기와 화재발생 시 경보음으로 신속한 대피를 알리는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에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이에 안성소방서에서는 주택에서의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영상 및 카드뉴스를 안성소방서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시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고문수 서장은 "소화기 한대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한대 이상의 역할을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며 "주택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훈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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