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경기도와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1.03.19 1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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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핏 = 이명훈 기자)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이화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화된 간판, 음란·퇴폐적인 유해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다.

평택시는 적발 및 수거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는 한편 음란·퇴폐성 유해광고물은 과태료 부과와 전화번호 차단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유해하고 위험한 광고물에 노출되지 않고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 위해 요인 신고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명훈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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