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지원

  • 등록 2021.03.19 1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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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노무사 상담 진행

 

(뉴스핏 = 이명훈 기자) 평택시는 평택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노동인권 보호지원 사업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노무사 자문 상담으로 노동 기본권 취약계층인 청소년에게 근로권익 침해예방과 노동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청소년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집단형 교육방식으로 무료 진행되며 노무사 자문 상담은 1:1 개인상담 및 온라인상담으로 진행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문지운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대우 등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기에 이번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에 따른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신청관련 문의는 평택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31-646-5480~4번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평택시청소년재단의 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명훈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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