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개면 이장단협의회, 공공재정환수법 안내교육 가져

  • 등록 2021.03.18 1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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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핏 = 이명훈 기자) 안성시 보개면은 지난 17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각 마을 이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자체 안내교육을 진행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한 법률로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 부과 및 명단 공표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날 자체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공재정환수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담당자 홍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보개면 이장단협의회는 청렴한 지역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달 청렴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어, 지역 청렴문화가 한층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면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조단체와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청렴한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명훈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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