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1년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21.03.18 12: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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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핏 = 이명훈 기자) 안성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 ,안성시청 징수과, 각 읍·면·동 민원실 등을 통해 관련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은 공동주택가격은 4월 5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은 4월 7일까지 진행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주택가격 의견서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및 조세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이명훈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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