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이명훈 기자) 평택시는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에 학교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조합에 공사 중지 조치 등을 할 수 있음을 조합에 통보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내 학교용지가 조합에서 제3자인 시행대행사에 매각되면서 평택교육지원청은 대행사와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조합이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해 교육청에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시에 협조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속한 학교용지 매각을 독려하고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