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이명훈 기자) 안성시는 2021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4억 4746만 5천원을 부과하고 정기분 고지서를 지난 10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써,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정기분 납부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시‘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자동차, 건물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운영으로 3월 연납 신청 및 납부 시 1년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5%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연납을 원하는 분께서는 연납 신청으로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