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이명훈 기자) 경기 시흥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시흥화폐 시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일제 단속은 가맹점별 지역화폐 결제 자료 및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점검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