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 등록 2021.03.15 0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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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핏 = 이명훈 기자) 시흥시가 3월 15부터 6월말까지를 ‘상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며 강력 대응한다.

이 기간 중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점검에 나선다.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를 돌며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차량은 차량 운행 제한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명훈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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