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새 학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21.03.02 12:43:59
크게보기

 

(뉴스핏 = 이명훈 기자) 안성시는 새 학기를 맞아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 · 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집중단속은 안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등 · 하교 시간에 이루어지며 모범운전자 및 녹색 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현수막 설치 등의 불법 주 · 정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 19에 따른 학년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학교 앞 불법 주 ⸳ 정차 상습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에는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 · 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에서 3배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 ⸳ 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 ⸳ 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강력 단속을 시행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 · 하교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명훈 기자 newsfit22@naver.com
Copyright @2020 newsfit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대표전화 : 010-7670-4555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62번길 25, 301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3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