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이명훈 기자) 안성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단독세대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정에서만 받아왔다.
이에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정에 폭넓은 혜택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주기 위해 지난해 11월 27일‘안성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아파트·빌라 등 가구가 분할된 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감면 대상은 수도요금 중 월 10㎥ 이하의 실사용량에 대해 감면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