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 모집 공고알림

  • 등록 2021.02.19 12:11:52
크게보기

 

(뉴스핏 = 이명훈 기자) 안성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사업지역은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공급호수는 200호이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한도는 호당 13,5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최장 20년 거주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인 사람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이다.

신청기간은 2021.2.22. ~ 2.26.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접수기간이 동일한 타시행자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이명훈 기자 newsfit22@naver.com
Copyright @2020 newsfit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대표전화 : 010-7670-4555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62번길 25, 301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3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