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이명훈 기자) 안성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농촌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부분개량등, 신축은 2억원 내 , 부분개량은 1억원 내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안성시는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62호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1 주택만 소유하고 2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하며 융자금 상환 시까지 양도할 수 없다.
또한 2021.12.31까지 사업 완료 시 취득세 및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감면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