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적극 홍보

  • 등록 2021.02.03 1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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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핏 = 이명훈 기자) 평택시는 맹견에 대한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법적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관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수차례 개별문자를 전송하는 한편 홍보용 리플릿을 첨부해 맹견보험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맹견으로 인한 개 물림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고 당사자에 대한 피해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2월 11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으며 오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5천원 수준으로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보장내용을 보면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1천5백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 까지 보장이 된다.

지난 1월 25일부터 하나손해보험에서 맹견책임보험 상품판매를 시작했으며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명훈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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