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등록 2021.01.08 1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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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795건, 12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1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며 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자동이체, 신용카드 , 인터넷지로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안전하게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미추홀구는 납부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납기 마감일 전 미리 미리 납부하는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미추홀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선화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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