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인천 중구는 내년 지역 내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소재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지중난 공동주택이며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한다.
보조금은 공사금액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지원하고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정 비율 자부담이 발생하며 최대 3,000만원 까지 지원된다.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2021년 1월 4일부터 2월 26일까지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제1청에는 건축과, 제2청에는 건축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에 필요한 신청서 등은 중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고 내려 받기 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신청서 제출, 심의개최 및 지원 결정 통보,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지원금 지급, 사업 착수 보고서 제출, 사업완료 및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금 정산서 제출, 지원금 정산 순서로 처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