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0.12.14 1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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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인천 동구는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12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인천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이며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연납을 하였거나 10만원 이하 세액으로 6월에 1년분을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12월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 도입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區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2020년 12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선화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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