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인천 동구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로 올해 민원인들이 705필지 298,966.1㎡에 이르는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는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나 조상 명의로 된 전국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동구청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하다.
다만, 조상이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만 한다.
구 관계자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는 본인과 상속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 및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