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랜드마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검토

  • 등록 2020.11.24 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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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추진에 법리적인 제한 있어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인천시는 오는 24일 ‘151층 인천타워 복원 요청’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영상 답변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소송이 계속되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리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1층 인천타워 건립은 지난 2007년 8월 당시 인천시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간 개발협약을 체결을 통해 추진하였던 민간 주도의 사업이었으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환경이 악화되며 2015년 공식 무산됐다.

이후 인천타워를 대체할 앵커시설 개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은 온라인 시민청원을 통해 151층 인천타워 건립 재추진을 요구했고 30일간 3,092명이 공감 했다.

이에 이 청장은 “송도 국제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랜드마크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 한다”며 “송도 초고층 빌딩 건립을 포함한 랜드마크 건설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공구 호수 주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워터프론트 사업, 아트센터 인천2단계사업, 세계문자박물관 사업 등 6.8공구 개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선화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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