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건축물 무단점유자 행정대집행 철거

  • 등록 2020.11.18 09:02:13
크게보기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2공구’도로개설구간 내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인천광역시는 18일 부평구 산곡동 294-151번지 일원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2공구’사업구간 내 무단점유 중인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제철거에는 시 도시계획국 직원 및 철거용역업체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 6월 16일 도로개설구간 내 자진철거를 거부하는 불법건축물 9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이번 불법건축물 19동에 대해서도 점유자에게 자진철거 및 이주할 것을 수차례 걸쳐 통보했으나, 불법 점유자들이 강하게 거부해 자진철거가 어렵다고 판단, 지난 10월 19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철거를 부득이하게 집행하게 됐다.

류윤기 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앞으로 잔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국방부로부터 토지소유권을 확보해 행정대집행 절차이행 후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화 기자 newsfit22@naver.com
Copyright @2020 newsfit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대표전화 : 010-7670-4555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62번길 25, 301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3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