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12월 종료

  • 등록 2020.11.13 1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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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인천 서구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오는 12월 종료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란 도시미관을 해치는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구민이 직접 정비하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벽보는 100매당 A4 초과 4천 원·A4 이하 2천 원, 전단 및 명함은 500매당 2천 원으로 1인당 월 50만원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올해 1억6천만원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해 11월 현재 1,091명에게 1억2천만원이 지급됐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지역주민이 직접 수거함으로써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선화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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