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등 현장접수처 운영

  • 등록 2020.11.10 11: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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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통보나 신청불가 등 이의신청이 필요한 자는 이의신청 가능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인천 중구는 지난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관련 이의신청 및 신청서 서류보완을 위한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

새희망자금 신청후 미지급 통보를 받았거나 신청불가 사유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신청가능하다.

신청불가사유에는 대표자 국외체류, 대표자 사망, 대표자 정정, 법인통장 압류, 계좌인증 불가 등이 해당된다.

또한, 특별피해업종이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받은 후 추가지급을 위해 특별피해업종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와 확인지급 기간 동안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한 후 추가보완 서류 제출 문자를 받은 대상자도 현장접수처에서 보완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관련 신청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되면 접수 및 검증결과 문자가 통보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접수는 사업장 관할 기준으로 원도심은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영종국제도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선화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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