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인천 서구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0년 2기분 미납액 및 과년도 체납액 자동차 52,745건 33억4천5백만원, 시설물 1,105건 1억1천2백만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오는 11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 9월 고지하고 5월, 11월 체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계좌 이체, 인터넷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