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류작성부터 법률구제 신청까지.채무조정 지원

  • 등록 2020.11.03 09: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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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월 개소 후 4931명 상담, 723명 1천억원 채무조정으로 재기지원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인천광역시가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서민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재기를 돕고 있다.

시는 작년 1월부터 채무조정 사업을 시작한지 1년 9개월 만에 1천억원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2018년 4월 센터 개소이후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4,931명에게 채무해결 컨설팅을 실시했고 이 중 723명에 대해서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했다.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파산이 585명, 개인회생 34명, 워크아웃 15명, 기타 등으로 개인파산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32%, 60대가 31%, 60대 이상이 12%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채무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면 소상공인 사업실패가 가장 많았고 생활비, 사기, 보증, 기타 순이었다.

한편 센터의 도움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한 인천시민은“20년동안 신용불량자로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을 센터의 도움으로 해결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겠다”고 전했다.

성하영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채무조정 지원과 더불어 채무문제의 사전예방 지원체계 확립으로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화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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