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

  • 등록 2020.10.23 1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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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사업장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인천 중구는 행정정보만으로는 사전선별이 어려워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를 실시한다.

지원대상 및 금액은 일반업종인 경우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여야 하며 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2020년 창업자인 경우 6~9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시행한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면 매출감소여부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대상은 200만원, 영업제한 대상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확인지급 신청은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로 24시간 가능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나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장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장방문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며 둘째 주에는 구분 없이 접수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지급되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복·부정수급,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은 환수된다.
박선화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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